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043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동자동))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 예고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규정에 의거 서울대공원 내 점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제3항에 기간만료일 30일전 연장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점용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한내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허가 취소 시 즉시 점용허가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내역 점용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비고 나. 연장신청 시 구비서료 1) 도시공원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점용시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1부. 붙임 : 도시공원점용허가 신청서(서식)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성태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전결 11/01 강인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607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kst2006@seoul.go.kr / 부분공개(7)
16432413
20210924181936
본청
조경과-6075
D000003479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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