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시행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074(2018. 10. 30.)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규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2018. 10. 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32호)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고시 시행일인 2018. 10. 25. 일자부터 교부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증범위는 고시된 보증범위를 따라야 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할때는 붙임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보증범위”를 첨부하도록 관련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고시 내용 1부.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보증범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공성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8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kakasa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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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870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공성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4800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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