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민간위탁 관련 문서 보관기한 질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민간위탁 관련 문서 보관기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 등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하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개별 사무의 특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있으며(세부기준 붙임), 보다 구체적인 보존기간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5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의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지애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10/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 부분공개(6)
16425313
20210924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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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2960
D00000347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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