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구청에서 노무사 노동상담 가능한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구청에서 노무사 노동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구청에서 노무사의 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가 운영중인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관악 등 16개소)를 활용하시면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이 거주하고 계신 관악구 또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02-886-7900)창구를 이용하시면 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상담(☎1661-2020)을 통해서도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주무관(☎02-2133-5429)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곽승민 노동권익팀장 최현국 노동정책담당관 10/0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88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429 /전송 02-2133-0709 / ksm19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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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구청에서 노무사 노동상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8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429) 관리번호 D0000043725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