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879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代김병모 10/31 이성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0.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8년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5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화재발생을 24시간 감시하여 소방서, 상인 등 관계자에게 신고 및 통보해 초기 대응통한 피해 최소화 ○ 사 업 명 :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 설치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 ※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이내 - 국비 70%, 자부담(지자체 부담 가능) 30% ??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성동구 금남시장 등 20개 시장 ○ 교부금액 : 249,047천원 - 교부 통보(붙임1)에 따른 매칭 시비보조금 교부 ※ 국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치구로 직접 교부 - 자치구 및 시장별 사업비 교부 내역(붙임2 참고)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집행방법 -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집행 - 교부받은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 정산 및 실적보고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8.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1부. 2.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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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605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879
D000003478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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