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 (경유)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서 그 용도와 의무설치 비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등 기타용도에 대해서 공급 의무비율을 고시하지 않아 법령의 취지인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 건의사항 연번 개선 내용 관련 법령 비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고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붙임 : 법령 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서민우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건축기획과장 10/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윤별 ★주무관 양지윤 시행 건축기획과-21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76 /전송 02-2133-0750 / minwoo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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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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