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 기후체계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법령 개정 건의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 기후체계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24429호(2014.12.10.)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2413호(2014.12.31.)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전력 자립률 제고, 신 기후체계에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은 가용한 신재생에너지 한정되어 있고 이용률이 낮고 특정 에너지 설비에 편중되어 장래에 도심미관 저해, 지하 공간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4. 지열, 해양 표층수를 이용하는 “열 펌프”와 동등 이상의 에너지 성적계수(COP)를 발휘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하수, 하천수, 지하 유출수 등을 이용한 “열 펌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되어 신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수, 하천수 등의 열 이용설비 재생에너지 지정 건의 및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5/09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 기후체계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326 생산일자 2016-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택 (02-2133-3957) 관리번호 D000002604911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