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 기후체계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24429호(2014.12.10.)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2413호(2014.12.31.)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전력 자립률 제고, 신 기후체계에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은 가용한 신재생에너지 한정되어 있고 이용률이 낮고 특정 에너지 설비에 편중되어 장래에 도심미관 저해, 지하 공간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4. 지열, 해양 표층수를 이용하는 “열 펌프”와 동등 이상의 에너지 성적계수(COP)를 발휘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하수, 하천수, 지하 유출수 등을 이용한 “열 펌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되어 신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수, 하천수 등의 열 이용설비 재생에너지 지정 건의 및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5/09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04013
20211012160154
본청
녹색에너지과-8326
D000002604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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