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금지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금지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안내 1.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귀 기관 및 충전시설 관리사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외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18.9.21.부터 시행 중입니다. 3. 당초, 우리시에서는 계도기간을 18.10.31까지 설정·운영할 계획이었으나,수도권(서울,겅기,인천) 지자체간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 확보 및 시민혼란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9.3.31까지 연장하오니, 4. 각 자치구 및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사무소에서는 계도기간내 시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세종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외 235개소,120다산콜재단 주무관 임영택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10/3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0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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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금지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0407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택 관리번호 D000003478558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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