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본부 소방행정과-26943(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18.10.31.(수)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의견 미통보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 의견 제출서식 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 주요개정 내용 : 시?도에서 운영 중인 소방체험관, 119종합상황실, 특수대응단을 신규 규정 및 지방소방기관과 하부조직(부서)의 장에 대한 직급 기준의 수정?신설 ? 시?도에서 운영 중인 119종합상활실, 소방체험관, 119구조대?119구급대 등의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목적에 추가 ? 소방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인 ‘지방소방학교’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자체 행정기구 성격에 맞게‘소방학교’로 변경 ?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을 ‘과 및 팀??에서??과?팀 및 담당관 등??으로 변경 ? 소방서에서 현재 운영 중인 현장부서인 현장대응단과 소방서 소속기관인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를 소속기관으로 규정 ?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하부조직의 구성?운영 및 기관?부서장 직급 기준을 규정함 ?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소방체험관 및 그 하부조직의 구성?운영 및 기관?부서장 직급 기준을 규정함 ?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대응, 인명구조 및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응급환자 처치?이송 등을 위하여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구성된 특수대응단의 설치와 하부조직의 구성?운영 및 기관?부서장 직급 기준을 규정함 붙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이유, 개정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경섭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10/31 代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71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rokafk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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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71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섭 (02-794-1190) 관리번호 D0000034787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