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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2401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09/17 하철승 협 조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8.3.27)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의 일률적 책정이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세 징수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추가하고 약칭을 정비 ?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선정절차 등을 규정 ? 예술품등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배분, 수수료 지급 등 세부적인 절차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시세 징수 조례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 14개 조항 신설(§6~§19) 조 항 내 용 §6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전문매각기관 및 대상기관의 선정 §7 (대상기관의 선정) 대상기관 신청서류 및 선정 시 시보·시 홈페이지 공고 §8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1차 서류심사(업무소관 부서장), 2차 심사(위원회) §9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장(재무국장), 위원 시 소속 과장급 6명으로 구성 §10 (대상기관 선정 취소) 부도, 파산 등 업무수행 곤란, 중대한 범죄행위 등 §11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3회 이상 경매 실시 또는 1년 경과 미매각시 해제요청 §13 (매각재산의 인도)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시 매각재산 인도 및 인수증 수령 §14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수수료 적정여부 확인 및 수수료 차감 금액 수령 §15 (매각대금의 배분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 및 체납액 충당 §16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청구 §17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과다한 체납처분비 예상,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 §18 (비밀유지 등) 매각대행 시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19 (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발생 시 배상 의무 규정 ? 법령과의 관계(§2)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추가 - 징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조례 이해도를 높임 조례 §14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등)에서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52조의3 매각수수료 인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그간의 추진경과 ○ 시세 징수 조례 개정 방침 수립 : ’18.7.24(화)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8. 7월 ? 규제심사결과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제7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 통보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18. 7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8.8.2.~8.22. ○ 신설규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8.8.24(금)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8.28) 및 결과통보(원안의결) : ’18.9.13(목) ○ 법제심사 의뢰(9.13) 및 결과통보 : ’18.9.14(금)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8.9.21.(금) ○ 시의회 송부?의결 : ’18. 11월~12월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 ’18.11.1(목) ~ 12.20(목)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9.1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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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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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401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44681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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