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및 협조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및 협조사항 안내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2018. 5. 29.)"와 관련입니다. 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최근 우리사회 미투운동과 갑질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들이 인권경영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이에 각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점검표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인권경영 도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첨부양식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7. 31까지 공문으로 제출) 가. 권고 수용여부 : 수용/불수용 (불수용시 사유 포함) 나. (수용 시) 인권경영 도입현황 : 도입완료/도입예정 (도입(예정) 시기 및 내용 포함) 다. 인권경영 도입 확산계획 : 사후관리 방안 및 연차별 확산목표 등 · 사후관리 방안 예시 : 매년 인권경영 간이점검표와 체크리스트 정기적 작성, 관리 등 · 연차별 확산목표 예시 : 체크리스트 중 보완필요/미이행 항목에 대한 계획 등 5. 공기업담당관에서는 차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최 시 원활한 안건 설명을 위하여 담당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미정 (예: '18. 8월 중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 개최 시 등) 나. 협조사항 : 인권경영 도입 권고에 대한 첨부양식 제출 결과 안건 보고 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현황 및 공기업담당관 업무범위 등 관련 질문 시 답변 붙임 1.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1부. 2. 제출양식 1부. 3. (참고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번역본 1부. 4. (참고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1부. 5. (참고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5/2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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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권고(1805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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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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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20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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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국가인권위원회 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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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및 협조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484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3702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