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612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홍필 김진기 10/27 홍수정 협조 이웃분쟁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용역 -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갈등영향분석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용역 ○ 과업내용 - 성동구 7개동 내 이웃분쟁·갈등 실태조사 및 모델 사례 선정 - 갈등영향분석 및 주민자율조정방안 제시 - 지역사회 화해역량 강화 방안 제시 - 타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 제시 ○ 계약기간 : 2017.10.13. ~ 2017.12.20 ○ 수 행 사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대표 김순은 ○ 계약금액 : 14,220,000원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10. 26(목) 10:00~11:00 (60´) ○ 장 소 : 신청사 2층 갈등조정담당관실 ○ 참 석 자 -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담당자 - 수행연구원() ○ 보 고 자 : 책임연구원 김희경 ○ 보고내용 : 현재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 주요 내용 ○ 갈등사례분석은 성동구 7개동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조정자가 실제 면담하여 조정한 사례들도 분석하고 유형화가 필요함 ○ 조정전문가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을 매뉴얼로 작성 ○ 위 사례를 토대로 각 자치구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과 방안(예산지원 형태 등) 검토 ○ 이웃분쟁사례는 개인-개인, 마을-마을, 마을-구청간 약 3가지 정도로 나누워서 할 것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청에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에 주안점을 두고,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할 것 ○ 주민자율조정기구 설치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투입 방법, 행정적인 측면(교육, 장소, 프로그램 등)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등 제도적 방법도 제시할 것 □ 향후계획 ○ ‘17. 11월 :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첨 부 : 1. 보고자료 2.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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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2605
본청
갈등조정담당관-9612
D00000317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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