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911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홍필 김진기 홍수정 09/29 전효관 협 조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계획 2017.9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계획 000 자치구 지역주민간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입장,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 진단하여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 도출 및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9조 (자치구 협력 등) -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이웃 간 분쟁 해결의 요구 증대 - 이웃 간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거나, 소송이나 민원 등 지역사회에 더 큰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자치구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갈등관리 필요 ○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 협력 사업 증대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마중물 필요 ○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사업 확산필요 - 이웃분쟁조정 상담 시 이웃과의 대면 조정 보다는 공공기관의 처분을 기대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를 적적하게 풀어낼 시민 주체적인 역량강화 필요 2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동구 7개동 이웃분쟁 갈등 실태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 갈등영향분석 및 주민자율조정방안 제시 ○ 지역사회의 화해역량 강화 방안 제시 ○ 타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 제시 등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7.12.20일까지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성동구 도선동, 사근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2가3동 - 내용적 범위 : 성동구 7개동 내 이웃분쟁·갈등 실태조사 및 모델 사례 선정 갈등영향분석 및 주민자율조정방안 제시 지역사회 화해역량 강화 방안 제시 타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 제시 3 세부 실행방안 □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7.12.20.일 까지 ○ 산정배경 - 2018년 자치구 협력사업 선정을 위해 최소일정으로 산정 ※ 과업기간내 이해관계자의 면담결과에 따라 과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업체선정 ○ 계약방법 및 근거 : 수의계약 ☞ 금액이 1천5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7.3.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갈등조정 용역 경험이 있는 기관 선정 ○ 계약업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대표 김순은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970천원(부가세 미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영향분석실시,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17. 10월 ○ 용역착수 : ‘17. 10월 - 착수보고(‘17.10월), 중간보고(‘17.11월), 완료보고(‘17.12월) 첨 부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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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911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홍필 (02-2133-6353) 관리번호 D0000031562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영향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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