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과장, 주택과장, 도심재생과장) 제목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1.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환경솔루션본부-1137(‘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등에 의하여 건축주 등은 이동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 대표와 설치 위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 각 지자체에 ‘상호협의결과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최근 국토부의 세움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동 서류제출이 누락되어 지자체에서 허가(승인,인가)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의 건축 및 주택 인허가 부서에서는 첨부 안내자료 등을 참조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승인,인가)시 “상호협의결과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수신부서에서는 관련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공문 및 안내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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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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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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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의무화 홍보 브로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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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56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47759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