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각 지자체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보완협조 전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 지자체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보완협조 전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717(2018. 4 .20)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가.「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576호)」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나.「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998호)」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다. 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845('구내용 이동통신설비설치 의무화 관련 협조 요청', 2017. 5. 23.) 3. 위 관련, 건축(시설)주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전에 이통사가 선정한 '협의대표'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협의를 완료한 후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 등이 사전 협의가 누락된 건이 있어,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협조 요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대상 : 2017. 5. 26. ~ 2018. 3. 31.(인·허가 신청 건) 나. 보완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다. 조치기한 : ~ 2018년 6월 30일 라. 협조사항 : 협의 누락건에 대해 건축주 등이 '협의결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마. 문의전화 :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http://mobile.rapa.or.kr, ☎ 02-317-6030) 붙임 1. 과기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보안협조 요청 공문 1부.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보완계획 1부. 3.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누락 현황 1부. 4. 각 지자체별 협의누락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4/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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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보완협조 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830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35047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