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시효만료 포함)

<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담 당 팀 장 과 장 김대중 박종규 10/30 代류대창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237,257,000 151,511,950 388,768,950 시효결손 2005.10 등 법인지방소득세 등 휴먼인더스트리 등 46건 206,194,640 141,309,470 347,504,110 시효만료 2008.12 등 자동차세 등 주-어스 등 59건 31,062,360 10,202,480 41,264,840 이 하 빈 칸 첨 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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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시효만료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443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2133-3481) 관리번호 D00000347718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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