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을 위한 시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1.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에 따라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이 완료된 사업장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납조치(붙임참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8년도(‘17년도 집행 기준)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 제6항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추가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를 중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보조금 교부 및 정산현황 1부. 2.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시보조금 교부기준 1부. 3. 정산서식(추진실적) 1부. 4. 정산서식(세부 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0/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412120
20210924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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