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561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고정숙 10/30 김영흠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24.(수) 16:00 ~ 17:2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시 4, 외부 4명) ?? 회의안건 :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방안 ○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기준 ○ 보건의료 기관과 연계방안 ○ 단기케어홈 입소 어르신에 대한 필요서비스 ○ 301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여 입소대상자 실태 파악 ?? 회의내용 자문위원 자문내용 서경묵 ○ 요양·재활병원 내 어르신단기케어홈 공간 설치 제안 ○ 입소시 의료적 질환 검진은 필요하나 4주이상 거주 필요 어르신은 제외 자문위원 자문내용 조종희 ○ 질환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 거주가 가능한 분을 입소시켜 낙상 예방 교육 등 실시 - 양로시설에서 관리하는 수준으로 입소자를 케어, 별도로 맞춤형 케어서비스 불필요 ※ 질환을 염두한다면 병원에 입소하는게 타당 ○ 단기케어홈은 질환접근이 아니며 대상자의 기능평가 필요 - 고혈압, 당뇨 보유자라도 일부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가능 어르신을 입소 ○ 시립병원과 연계해서 단기케어홈을 운영해보고 점차 기준을 확립하는게 필요 윤주영 ○ 집에 갈 여건이 안되며 의료적서비스 필요없이 일시거주 목적인 어르신을 단기케어홈에 입소 - 의료적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단기케어홈 입소 제외 ○ 대형병원 입원한 급성질환자가 아닌 북부병원 등에서 퇴원 하여 self care가 가능하며 돌아갈 거주지가 있는 자를 입소 ○ 기능저하(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장기요양등급자입소는 지양 - 장기요양미등급자 중 건강하지만 허약한 분을 입소 ※ 양로원 내 단기케어홈이므로 케어 기능은 제한적임. ○ 장기요양등급을 배제할건 아니지만 양로시설 거주 적합자로 분류해야 하며 세부 기준을 미리 정하는건 너무 제한적으로 입소자 발굴이이 어려움 자문위원 자문내용 윤주영 ○ 입소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①독거노인 ②고령 부부 ③기타(보호자 부재 등으로 단기케어 필요자) 순으로 정하는게 타당 ○ 단기케어홈 내부가 1실 3인거주로 unit care방식이 아니 므로 입소자간 분란이 있을수 있는 바 옷장, 캐비넷 등 으로 개인공간 차단 필요 류명석 ○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이나 가족보호자가 일시적 부재 하여 케어가 어려울 경우 입소필요 ○ 단기케어홈 입소기준을 양로시설 입소 기준으로 추진 ○ ’19년 시범사업이므로 입소자 주소를 양로원 인근지역 으로 제한하고 입소자 발굴은 찾동과 연계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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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561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20) 관리번호 D0000034773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