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빌리그래함전도협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빌리그래함전도협회) 1. 서울시 문화정책과-12940(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한국빌리그래함전도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902호 (수송동) 3) 대 표 자 : 존 채드윅 해몬드 주니어 4) 설립목적 - 빌리 그래함의 평생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효과적인 수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를 위해 교회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프랭클린 그레이엄의 복음 선포와 사역을 지지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 5) 주요사업 - 복음 전도집회 및 방송 기타 매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육 기관 또는 조직을 설립 및 지원하는 것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사업 6) 임 원 : 7)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10/30 代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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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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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빌리그래함전도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079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47693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