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알림 1.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월계동 411-5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원구에서는 결정 도서를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2018. 11. 1.) 다. 고시방법: 서울시보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서관과01-154,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10/3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829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47769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