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622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0/24 류훈 협 조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8.8.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수정가결)된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위 치: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 면 적: 3,539㎡ ○ 용도지역: 2종일반, 준주거 ⇒ 준주거 ○ 건축계획 규모 (지하/지상) 용적률 (%) 건폐율 (%) 연면적 (㎡) 세대수 계 분양 공공임대 1개동 7층/17층 459.93 59.97 32,938 164 101 63 ○ 위치도 및 조감도 2 추진경위 ○ 2017.5.24.: 광운대역세권 주민제안서 접수(주민→노원구) ○ 2017.12.20.: 2017년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조건부 동의) ○ 2018.1.30.: 주민설명회 개최(노원구) ○ 2018.2.1.~3.6.: 주민공람(노원구) ○ 2018.4.24.: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2018.6.27.: 정비구역 지정 신청(노원구→시) ○ 2018.8.1.: 2018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8.9.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계획 제출 ○ 2018.10.17.: 정비구역 지정 도서 제출 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정비구역 지정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노원구 월계동 411-53 번지 일대 3,539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39.0 3,539.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7.0 감) 2,047.0 0 0 - 준주거지역 1,492.0 증) 2,047.0 3,539.0 100.0 -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220% 438% 460% 65m이하 17층이하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세대수 (공공임대) 3,539㎡ 59.97% 459.93% 7층/17층 164세대 (63세대) ○ 커뮤니티시설 설치 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커뮤니티 시설 북카페 지상3층 - 증) 345.28 345.28 최소 300㎡ 이상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기 준 전용면적(㎡) 비 고 45이하 60이하 60~85 합계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50% (3,857.51㎡) - - - 계획 3,888.87㎡ 63세대 63세대 4 검토의견 ○ ○ 5 처리의견 ○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1부. 3. 정비구역 지정 도서 1부.(별첨) 끝.
16372238
20210924185755
본청
임대주택과-13622
D00000347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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