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조금 신규 지원시설 선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041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10/29 기봉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 선정 심사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 선정 심사계획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 추진근거 : ’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규 지원시설 선정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16649호, ’18.10. 5.) ○ 일 시 : ’18. 11. 2.(금) 14:00 ○ 장 소 : 본관(신청사) 소회의실1(3층) ○ 심사위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심사대상 : 3개소〔붙임 1〕 ○ 선정시설 개소수 : 1개소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 으로 의결된 시설에 한함 ○ 심사방법 : 서류평가, 면접심사(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질문?답변) - 최종심의 전 기관별 제출자료 및 평가표 등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사전검토 - 시설별 5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진행절차 평가개요 설명 및 위원장 호선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 심사결과 의결 및 결과 통보 ?심사기준, 방법 설명 ?심사 위원장 호선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서류 및 면접 평가 및 심사결과 집계 ?심사결과 확인 및 의결 ?선정기관 통보 Ⅱ 세부 심사계획 ○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현황 - 기 간 : ’18.10. 8.(월) ∼ 10.22.(월), 15일간 - 방 법 : 자치구를 통한 지원신청 접수 - 신청시설 : 미지원 시설 1개소 ○ 현장실태 점검 - 기 간 : ’18.10.18.(목) ~ 10.23.(화), 6일간 - 점 검 자 : 자치구 해당시설 담당 공무원 - 방 법 :『운영실태 점검표』에 의거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 점검결과 : 신청시설 1개소『적격』통보 ○ 심사위원회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평가 (70점) ? 조직운영 및 재정 - 시설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후원금품 관리 등 15 ?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 안전점검, 안전대비,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등 10 ? 인력관리 - 직원 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직원교육 관리 등 15 ? 이용인 권리 -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이용인 학대 및 괴롭힘 방지 등 5 ? 서비스 제공 - 정원대비 이용인원, 차량서비스 5 ? 지역사회 연계 -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5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7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15 면접평가 (30점) ? 사업계획서 평가 - 수행경험, 계획의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등 30 ○ 평가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관계자 면접을 통해 심사 위원별『평가표』에 따라 심사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 최종점수(100점) = 서류평가 점수(70점) + 면접점수(30점) ○ 최종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만 보조금 지원 시설로 선정 의결하고, 70점 미만 시 ‘부적격’ 으로 미지원 결정 ○ 심사위원 : 총 6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외부위원 내부위원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 ○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서 호선 - 역 할 : 위원회 총괄 운영(협의·조정) ○ 선정시설 보조금 교부 - 지원시기 : ’18. 10월부터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Ⅲ 향후일정 ○ 선정결과 발표 : ’18. 10. 31.(수)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보조금 신청 지원 안내 - 자치구를 통해 선정 시설에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자료 사전 서면검토 : 100,000원 ※ 단순회의 참석이외에 회의안건 검토 등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참석수당 :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원신청 시설 현황 1부. 2. 서류 평가표 1부. 3. 면접 평가표 1부. 4. 서약서 1부. 5. 평가 결과표 1부. 6. 선정심의 의결서 1부. 【붙임 1】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원신청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운영법인/개인 소재지 허가일 정원/현원 장애유형 (등급별 인원) 직원현황 (사회 복지사) 1 2 3 【붙임 2】 ’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서류 평가표 시 설 명 시 설 장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계 서류평가 (70점) Ⅰ조직운영 및 재정 (15점) 1-1 시설 운영규정 마련 및 활용 정도 4 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4 1-3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 3 1-4 시설 운영기간(시설 허가일 기준) 4 Ⅱ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10점) 2-1 정기적 안전점검 정도 4 2-2 안전에 대한 대비 정도 4 2-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ㆍ운영 2 Ⅲ인력관리 (15점) 3-1 직원 채용의 공정성 4 3-2 시설장의 전문성 4 3-3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4 3-4 직원교육 관리 3 Ⅳ이용인 권리 (5점) 4-1 정보제공 및 비밀 보장 2 4-2 이용자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등 3 Ⅴ서비스제공 (5점) 5-1 정원대비 서비스 이용인원 2 5-2 차량서비스 3 Ⅵ지역사회연계 (5점) 6-1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5 Ⅲ시설프로그램 운영 현황 (15점) 7-1 2017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15 소 계 70 심 의 위 원 성 명 : (서명) 1-1. 시설 운영규정 마련 및 활용 정도 평가지표 1-1 시설 운영규정 마련 및 활용 정도 평가목표 시설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잘 활용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운영규정 마련 및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시설의 비전, 미션이 수립되어 있다. ② 시설운영과 관련된 규정집이 마련되어 있다 ③ 규정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증빙이 있다 배점기준 ? 탁월(4): 3개 항목 해당 ? 우수(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1): 0개 항목 해당 ? 불량(0): 운영규정 미비치 점수 평가근거 ▣ 관련 규정과 규정 제ㆍ개정 관련 결재기안서류 등 - 법인정관, 시설운영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인정범위 ?관련 규정의 경우 시설 자체 규정뿐 아니라 타 기관 및 협회 또는 정부의 규칙 등을 정리하여 규정집으로 관리ㆍ유지되어 이를 준용하고 있는 경우 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지표 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목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평가내용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이용인의 보호자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직원 또는 이용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고 있다(소식지, 홈페이지 등) ④ 운영위원회 관련 서류가 잘 구비되었다. 배점기준 ? 탁월(4.0): 4개 이상 항목 해당. ? 우수(3.0): 3개 항목 해당. ? 보통(2.0): 2개 항목 해당. ? 미흡(1.0): 1개 항목 해당. ? 불량( 0 ): 0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서류: 관련 내규, 운영위원회 명단, 시설운영위원 위촉, 의뢰근거, 위촉장 수령근거, 운영위원회 회의록, 결과공지 등 (홈페이지 등록시 캡쳐 사진 첨부, 소식지 첨부) ○ 인정범위 ?병설시설의 경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안건을 다룬 회의에 한하여 생활시설 또는 복지관의 운영위원회도 인정 1-3.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 평가지표 1-3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 평가목표 후원금품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내용 후원금품 관리가 얼마나 투명하고 체계적인가? 해당여부 ① 후원금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②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용에 대한 관리대장이 잘 정리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수(3.0): 2개 항목 해당 ? 보통(1.0): 1개 항목 해당 ? 미흡(0.0): 0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서류: - 후원금(물품) 영수증철, 후원금 통장, 후원금(물품) 관리대장(일지), 구청에 송부한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관련 공문 등 1-4. 시설운영기간(시설 허가일 기준) 평가지표 1-4 시설운영기간 평가목표 보조금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수행한다. 평가내용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시설운영을 지속적·체계적 수행에 대한 시설 의지 해당여부 ? 법정시설 허가일 이후 자부담 운영 기간. 배점기준 ? (4.0) 2년 이상 ? (3.0) 1년이상~2년 이하 ? (2.0) 6개월 이상~1년 이하 ? (1.0) 6개월 이하 점수 평가근거 ▣ 근거서류: 시설 신고증, 관리자 카드 2-1. 정기적 안전점검 정도 평가지표 2-1 정기적 안전점검 정도 평가목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내용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매일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②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③ 가스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④ 전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⑤ 외부 점검 결과의 기록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배점기준 ? 탁월(4.0): 5개 항목 모두 해당 ? 우수(3.0): 4개 항목 해당 ? 보통(2.0): 3개 항목 해당 ? 미흡(1.0): 1~2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 안전점검 일지, 소방점검, 가스안전 점검, 전기안전점검 일지, 외부 점검 결과 기록물 등 2-2. 안전에 대한 대비정도 평가지표 2-2 안전에 대한 대비정도 평가목표 화재를 예방하고 이용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평가내용 화재예방 및 이용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화재보험(영업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② 이용인, 종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4.0): 2개 항목 해당 ? 보통(2.0): 1개 항목 해당 ? 불량(0.0): 0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화재보험 및 이용인,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여부 2-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ㆍ운영 평가지표 2-3 응급상황 안전체계 구축ㆍ운영 평가목표 이용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연계체계 구축 되어 있다. 평가내용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가 구축ㆍ운영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이용자 및 직원을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비상연락망이 수립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수(2.0): 2개 항목 해당 ? 보통(1.0): 1개 항목 해당 ? 불량(0.0): 0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3-1.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지표 3-1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목표 직원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내용 직원채용과정이 공정하며 관련 근거에 의해 채용되는가? 해당여부 ① 운영 규정에 준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 공개채용(공고, 서류전형, 시험 또는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별, 나이, 종교 등 채용조건에 차별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 ④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근거들이 보관되어 있다. 배점기준 ? 탁월(4.0): 4개 항목 모두 해당 ? 우수(3.0): 3개 항목 해당 ? 보통(2.0): 2개 항목 해당 ? 미흡(1.0): 1개 항목 해당 ? 불량(0.0): 0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채용공고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거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공고 관련 근거서류 등에서 차별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것 ?주간보호센터의 공고 하에 채용되는 경우만 인정 3-2.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지표 3-2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목표 시설장은 전문성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평가내용 시설장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장애인 복지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이다. ④ 시설장이 상근직이다. 배점기준 ? 탁월(4.0): 4개 항목 모두 해당 ? 우수(3.0): 3개 항목 해당 ? 보통(2.0): 2개 항목 해당 ? 미흡(1.0): 1개 항목 해당 ? 불량(0.0): 0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자격증 및 경력(사회복지관련 및 동일분야) 증명서 확인 ○ 인정범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여 평가 시점에 사회복지 관련 근무 경력 10년인 경우 3-3.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평가지표 3-3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평가목표 직원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이다. ② 자격증 소지자가 2명이다. ③ 자격증 소지자가 1명이다. ④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 배점기준 ? 탁월(4.0): ①항에 해당 ? 우수(3.0): ②항에 해당 ? 보통(2.0): ③항에 해당 ? 미흡(1.0): ④항에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자격증사본 및 경력(사회복지관련 및 동일분야) 증명서 확인 ○ 자격증의 인정범위 ?사회복지사, 의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육교사, 언어치료사,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 수화통역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 ?직업재활사, 치료사, 심리사는 관련 학회 발급 자격증 인정 ?개인이 여려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 3-4. 직원교육 관리 평가지표 3-4 직원교육 관리 평가목표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내용 연간사업계획서에 종사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연간 사업계획에 종사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연간 사업계획에 종사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배점기준 ① 탁월(3.0): ①항에 해당 ② 불량(0.0): ②항에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사업계획서, 교육참여증명서 ○ 인정범위 ?내·외부 교육 구분은 교육 주최를 기준으로 함 ?연간 사업계획서 기준 4-1.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평가지표 4-1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평가목표 이용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평가내용 이용인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준수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의 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2.0): 2개 항목 해당 ? 보통(1.0): 1개 항목 해당 ? 불량(0.0): 1~2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 시설 운영규정 및 지침 내 개인정보 보호규정,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4-2 이용자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 최소화 평가지표 4-3 이용자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 최소화 평가목표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제한 최소화 등 이용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해당여부 ①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치규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②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어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 조처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수(3.0): 2개 항목 해당 ? 보통(2.0): 1개 항목 해당 ? 불량(0.0): 0개 항목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시설규정, 지침의 명문화 ○ 인정범위 ?교육수행 중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5-1. 정원대비 서비스 이용인원 평가지표 5-1 정원대비 서비스 이용인원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정원에 도달하도록 한다. 평가내용 정원 대비 월평균 이용인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당여부 ① 월평균 이용인원이 정원 10명 기준으로 100%이다. ② 월평균 이용인원이 정원 10명 기준으로 80%이하이다. 배점기준 ? 탁월(2.0): ①항에 해당 ? 미흡(1.0): ②항에 해당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 운영규정, 이용고객명부, 이용료 납부 관련 서류, 출석부, 서비스 제공 관련 일지 5-2. 차량서비스 평가지표 5-2 차량서비스 평가목표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가 제공된다. 평가내용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활동을 위한 교통편의가 제공되는가? 해당여부 ①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가 제공된다. ②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 배점기준 ? ① 차량 또는 인력 등 교통편의가 제공되는 경우: 3.0 ? ② 차량 또는 인력 등 교통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0.0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사업계획서, 차량일지 등 6-1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평가지표 6-3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평가목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을 운영한다 평가내용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발간, 인터넷 활용 등 홍보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여부 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운영한다. ② 소식지를 발간한다. 배점기준 ? (5.0): 2개 항목 해당 ? (3.0): 1개 항목 해당 ? (0.0): 모두 운영하지 않는다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캡쳐 사진, 소식지 7-1. 2017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평가지표 7-1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평가목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하게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정서안정, 여가지원, 재활프로그램, 자기결정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해당여부 배점기준 ? (15.0) : 매우우수 ? (12.0.) : 우수 ? (7.0) : 보통 ? (3.0) : 미흡 점수 평가근거 ▣ 근거자료: - 2017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붙임 3】 ’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 선정 면접 평가표 시 설 명 시 설 장 구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평가 점수 면접평가 (30점) Ⅰ. 시설운영에 대한 가치관 - 시설장 및 시설관계자의 시설운영에 가치관 및 비전, 열정 10 Ⅱ. ’18년 사업계획서 및 시설운영 규정 타당성 - ’18년 사업계획서 추진 내역 및 프로그램 내용 충실성 - 시설운영 규정의 충실성 10 Ⅲ. 시설의 향후 발전 가능성 - 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 가능성 - 시설의 향후 발전가능성 10 소 계 30 총 계(서류 70점 + 면접 30점) 100 심사의견 심 의 위 원 성 명 : (서명) 【붙임 4】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1.본인은『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시설(법인)과 특수이해관계(시설 관계자와의 친·인척, 운영법인 이사 및 감사, 자문위원 등)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본인은『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의 선정심의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본인은『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의 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득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11. . 심의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평가 결과표 연 번 시설명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총 점 (평균)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1 2 3 2018. 11. .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붙임 6】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 의결서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 선정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개소 연번 시 설 명 점 수 적격여부 1 2 3 2018. 11. . 위 원 장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심의위원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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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조금 신규 지원시설 선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041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476453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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