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월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1. 2018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 수립 전, 1월분 운영보조금을 먼저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붙임 1)을 참고하여 서식(붙임 2)에 의거 작성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8개소 다. 제출기한 : 2018. 1. 16.(화) 라. 주요변경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인건비(정규인력) 4.28% 인상(생활시설) 인건비(보조인력) 월급 1,925,100원(전년대비 월 325,100원 인상) 퇴직적립금 별도 기말수당 기말수당 폐지(기본급으로 통합) 가족수당 둘째 자녀 월 40천원 추가(신설) 초과근무수당 월 최대 40시간 이내(교대 근무자에 한함) 대체인력비 1개소당 최대 5일 지원(개소당 연 368,800원 = 73,760원 × 5일) 9,220원(시급) × 8시간 = 73,760원(1일 임금) 운영비 연 10,000천원(전년대비 연 4,000천원 인상) 라. 기타사항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은 2월중 송부 예정 ※ 4급으로의 승급은 기 승급자만 적용하고, 승급대상자 및 승급기준 변경 등은 소요예산, 자격 등을 검토하여 변경시 추후 안내 예정 ※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보조금 신청서가 지원기준에 의거 정확히 산출 되었는지 여부 및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 붙임 1.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1부. 2. 보조금 신청내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만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man615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98792
202109260240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97
D000003257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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