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 미신고 홈페이지' 민원 관련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신판매 미신고 홈페이지'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인터넷 도메인 중 ‘로 접속하니 ‘ 해당 사이트에는 운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다시 귀하께서 알려주신 도메인등록인의 이메일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등록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2018.10.4.부터 운영을 시작, 운영한지 22일이 되었다고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운영자는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며 사업자정보는 표시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접속하여 약속한대로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5개월 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29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6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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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미신고 홈페이지'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682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763230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