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집합건물법상 의결권에 대하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집합건물법상 의결권에 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구분소유자의 의사방법과 통상적 결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상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행 규정은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지분)의 각 75%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는 1. 규약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안 2.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안 3.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사용금지의 청구 4.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써 구분소유권의 경매 에 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관리단집회 또는 서면결의로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의 각 80%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안은 재건축결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의 각 100% 이상으로 의결되는 사안은 대지권의 변경을 요하는 집합건물의 수직증축 관련 사안입니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들의 결의방법은 관리단집회 참석하여 직접투표하는 행위, 타인에게 위임하는 대리권행위, 구분소유자가 직접 집회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결의하는(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행위 3가지 방식이 관리단집회(총회)를 개최하면 합산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결의 방법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정했을 경우는 모든 사안들이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이 각 80%이상 동의하여야 의결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법 또는 자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적 의결이란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이 각 50%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관리단집회(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 서면결의를 할 경우 위와 같습니다. 즉,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각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의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면, 관리인 선출은 관리단집회를 하면 전체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50%이상 동의로 의결됩니다. 이때 의결정족수에는 서면결의나 전자적방법의 행위, 대리권행위 까지도 50%이상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 개최없이 서면결의 방법만을 결의하였다면 관리인 선출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각 80%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자체 규약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강행규정(위에 언급한 의결정족수)는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에 의한 통상적 결의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모쪼록 이 회신으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T.2133-7038).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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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집합건물법상 의결권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65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763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