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집합건물의 의결권에 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구분상가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법은 전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집회 결의나 관리규약에 관리사무의 행위근거를 두며, 최대한 법에서 관리단의 자율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하게 만든 규약이라면 자치법규로써 효력과 해당 집합건물(상가)의 내부법규으로써 따라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집합건물의 의결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의결권이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법제12조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전유부분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예를 들어 1동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10개이고 각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20㎡이며, 1명(A)이 3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을 1명당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총 구분소유자는 8명이고, 전체 의결권은 200이 됩니다. 이 때 A는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지만 ‘의결권’은 60이 됩니다. 즉 30%(60/200)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즉, 1인이 여러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의에 있어서는 계산하는 구분소유자의 수는 1명이며 그러나 의결권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다 인정됩니다. 반대로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명이 공유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는 1명이 됩니다. 그러고 그 1명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제37조제1항),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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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1182
D00000339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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