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서대문구 공동주택 장충금 부과 적정성관련 유권해석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 공동주택 장충금 부과 적정성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서대문구 주택과-38491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2017. 3. 28. 사용검사 승인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법 제60조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산정한 요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부과·징수하였으나 아파트 현황에 맞지 않는다는 입주민 등의 요청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재수립, 4월분부터 현황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수정 부과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전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적법성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3.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관리규약의 개정은 아래의 순서를 따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개정안 제안(동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공고문·통지문 작성(동시행령 제20조제4항 각호)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공고 및 통지(동시행령 제20조제3항) 4)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전체 입주자등 과반 찬성 필요(동시행령 제3조 각호) 5) 개정안의 신고(동시행령 제21조) 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1조에서는 관리규약의 개정 시, 개정된 관리규약이 자치구에 신고·수리된 날이 그 관리규약의 시행일이며 이 날을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로 보고있습니다. 라.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16-0692, 2017. 2. 15)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부칙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된 시행일이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마. 따라서 질의하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시행일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충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거 법령 및 준칙 : -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및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1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칙 제1조(시행일) -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16-0692, 2017. 2. 15) 붙임 : 1. (서대문구)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정성 관련 유권해석 요청 2.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16-0692, 2017. 2. 1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8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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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대문구)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정성 관련 유권해석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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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제처-16-0692 2017. 2. 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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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서대문구 공동주택 장충금 부과 적정성관련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031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47678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