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건축허가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허가 관련 질의 1. 서대문구 주택과-5564(2018.02.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조건이 「건축법시행령」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제1항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이 철거되어 없는 나대지라도 현재 우기시 재난위험의 우려가 있다면『건축법』제11조 제1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공유자의 100분의80의 동의 및 동의 면적이 100분의80이상일 경우 건축허가 신청 및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11조제11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시행령」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는 바, ○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제9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권자인 귀구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변경 등을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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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건축허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49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277458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