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원인자시행) 요청에 따른 협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원인자시행) 요청에 따른 협의 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70813호(2018. 10. 25.)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원인자시행)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원인자 시행) 현황 대상 시설명 최초지정년도 소재지 지정(확대)구간 비 고 연가초등학교 1995년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 49-50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320m) 서대문구 증가로20가길(15m) 확 대 (원인자시행) 붙 임 : 1. 보호구역 교통처리계획도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10/2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1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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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기본개선안 검토의견에 대한 우리구 의견 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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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원인자시행) 요청에 따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730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476796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