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답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가중) 2018.10.19.(금) 응답소를 통해 답변요청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1) 접수경로 : 응답소 홈페이지(접수번호 : 20181019905486) 2) 접수일시 : 2018.10.19.(금) 3) 민 원 인 : 4) 민원요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가중으로 임금상승률 완화요청 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님, 시민발언대를 통해 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에서 책정하는 임금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특히 영세한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하는 서울페이 도입 등을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생황을 개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2133-5449)으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현미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10/29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74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49 /전송 02-768-8851 / hyu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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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01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7441
D00000347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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