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결과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5조(다단계판매원)제5항 위반한 것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정보 및 위반내용 등 (1) 업체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서 (2) 위반내용 - 한 사실이 있음 (3) 위반행위 적용 법률 조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 제5항 나. 시정권고 ㅇ 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⑤항에 따라 새로운 하여야 한다. 다. 조치사항 ㅇ 수락여부 통지: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서울시(공정경제과)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붙임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4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률 > ◇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 : 1.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29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6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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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684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4763232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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