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수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4413호(2018.7.13.)와 관련하여 2018년 3분기 한센인피해 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금9,600,000원(금구백육십만원정) (단위:천원) 총예산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예산잔액 비 고 52,200 9,600 46,950 5,250 라. 예산과목 : 생활보건예방관리,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붙임 1. 2018년 4분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교부내역 1부. 2.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 지자체보조사업 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공문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전소정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0/29 김선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생활보건과-22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02-2133-0727 / tldkdcl@seoul.go.kr / 부분공개(6)
16403773
20210924183806
본청
생활보건과-22677
D00000347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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