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1분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524 (2018. 1.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분기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나. 교부대상(12개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다. 교 부 액: 금12,600,000원(금일천이백육십만원) (단위:천원) 총예산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예산잔액 비 고 52,200 12,600 12,600 39,600 라. 예산과목: 시민건강국생활보건과, 생활보건관리향상, 생활보건예방관리,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붙임 1. 2018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교부내역(교부계획포함)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박진원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1/3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94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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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5907
본청
생활보건과-2512
D000003270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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