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한 안내 1. 서초구 주거개선과-46661(2018.9.19)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2018.10.25.)호, 서울시 공동주택과-17908(2018.10.26.)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08(2018.10.2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준공연도가 다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에 대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준공연도가 다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의 단지별 준공연도, 세대수 및 동수 등 규모,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지별 대표성이 확보된 균형있는 안전진단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동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0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6400077
20210924183806
본청
공동주택과-18027
D000003476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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