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입법예고 안내 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2083(2018.09.17.)호 및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8610(2018.10.1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계획 알림(`18.09.06.)》을 통해 장치 유형이나 세부 작동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잠자는 아이 확인기능이 있는 장치 중 자치구 공무원·보육교직원·아동보호자가 수요에 맞게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8.9.20. 국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에서 위임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18.10.10. ~ 10.30.) 하였음을 안내하니(연내 공포·시행 예정), - 각 자치구에서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044-201-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18.10.10.(수)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부품성능 확인서” 발부예정으로 장치 및 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준안(’19.05.01. 적용 예정) -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 작동하는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1. 발생과 정지가 반복,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 경과 규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은 작동하여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입법예고 1부. 2.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0/1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대시민공개
16302996
20210924193940
본청
보육담당관-19675
D00000346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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