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 질의에 따른 협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개발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 질의에 따른 협의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692호(2018.6.5.) 및 응답소 질의 민원(No.901809, 2018.9.28.) 관련입니다. 2. 『신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청 및 민원인으로부터 질의서가 접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협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18. 11. 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내용 - 2010. 7. 15. 개정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②항 1호, 부칙 제3조 권리산정기준일 경과조치 적용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제4장 정비예정구역 기준 적용 붙임 1.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1부. 2. 관련 규정 및 협의 내용 각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수신자 재생협력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10/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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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현황(2018.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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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 및 협의 내용 시행(2018.10.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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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개발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 질의에 따른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807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47668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