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 목 재개발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 질의에 따른 협의(촉구)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692호(2018.6.5.) 및 응답소 질의 민원(No.901809, 2018.9.28.), 임대주택과-13807호(2018.10.29.)와 관련입니다. 2. 『신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청 및 민원인으로부터 질의서가 접수되어 귀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촉구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2018. 12.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내용 - 2010. 7. 15. 개정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②항 1호, 부칙 제3조 권리산정기준일 경과조치 적용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제4장 정비예정구역 기준 적용 붙임 1.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1부. 2. 관련 규정 및 협의 내용 각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12/0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5)
16694664
20210924154200
본청
임대주택과-15649
D00000350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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