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통보 (의료급여 현지조사분 10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129(2018.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복지사업재정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장애인의료비에 대하여 미환수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현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위치한 대표 보장기관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일괄 수납함.(해당 처분청 : 금천구 포함 24개 자치구 해당여부 확인 요망)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별 행정처분내역 1부. 3.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1부. 4. 행정처분서 1부. 5.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의료비 담당)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6398787
202109241838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602
D00000347659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