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통보(의료급여 현지조사분 9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502(2018.09.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복지사업재정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장애인의료비에 대하여 미환수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현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위치한 대표 보장기관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일괄 수납함.(해당 처분청 : 서초구, 송파구)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별 행정처분내역 1부. 3.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1부. 4. 행정처분서 1부. 5.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 지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6287095
2021092419574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485
D00000346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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