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의뢰(영조물배상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실액에 대한 별도 보상가능 여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법률자문 의뢰(영조물배상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실액에 대한 별도 보상가능 여부) 한강공원 내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된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관련 배상한도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 별도 보상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코자 합니다. ○ 법률자문 안건 (붙임 1 참조) - 자문 1항 :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된 양화대교 전망카페 운영사업자의 손해액에 대해 배상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였을 지라도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액에 대해 별도로 보상이 가능한지? ○ 법률자문 방법 :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문의뢰 붙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10/29 이재호 협조자 주무관 홍은혜 시행 운영총괄과-68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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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의뢰서(양화대교전망카페 변상금 부과취소 등)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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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뢰(영조물배상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실액에 대한 별도 보상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861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76315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안내센터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