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추가 수요조사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8981(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장치 유형이나 세부 작동기준을 한정하지 않고 자치구·보육교직원·아동보호자가 수요에 맞게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18.10.16.)되고,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8.10.10.) 하였습니다. 4. 이에,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를 몰랐거나 기설치 어린이집 중 국토교통부의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자, 당초 수요조사 시 확인장치 신청을 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반영하여,《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8.11.01(목)까지 기한 준수하여, 추가 설치 수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0/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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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806
본청
보육담당관-20984
D00000347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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