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764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남철 손광언 이미숙 대결 09/05 윤희천 전결 협 조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 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계획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18.7.17. 동두천시 어린이집 4살 여아 사망사고 및 ’16.7월 광주광역시 유치원 4살 여아의 통학차량내 방치로 인한 뇌사 사건 발생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 함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및 동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조(책임) 및 동조례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 사업대상 : 1,468대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수요조사 결과(’18. 8월) (단위 :대)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직장· 협동 민간 가정 어린이집 6,043 1,443 28 107 285 1,764 2,416 통학버스 1,538 50 2 42 10 1,233 201 장치설치 대 상 1,468 49 2 40 9 1,175 193 ※ 장치 미설치 : 70대(통학버스 지입차량 등) ※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 1,395개소, 통학버스 운영대수 1,538대 ?? 소요예산 : 293,600천원(국비 50%, 시비50%) ? 국비 146,800천원(대당 10만원), 시비 146,800천원(대당 10만원) ?? 예산확보 방안 ? 국비 : 보건복지부 교부예산 146,800천원 ? 시비 : 보육담당관 집행예산 잔액 146,800천원 전용 ?? 예산 교부기준 ? 자치구에서 설치할 장치 선정 후,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교부 요청 시 서울시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예산 교부 ① 국비 : 우선교부 ② 시비 : 국비부족시 시비예산범위내에서 시비 교부 ③ 자치구 : 국·시비 예산으로 부족시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 ? 자치구 교부 예산 최고액 : 대당 20만원(국·시비 각 10만원) ?? 추진방향 ? 장치의 선정 : 자치구 장치의 유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사업설명회 관련 자료 참고 - 장치선정 시 자치구 자체선정심의회(공무원, 보육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구성 및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자체선정심의회에서 2개이상의 장치를 선정 한 후, 개별 어린이집의 선택에 따라 설치 가능 ? 설치장치의 선택 :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2개이상의 장치 선정시) ? 장치 구매 및 설치 : 자치구 - 자치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일괄 구매 및 설치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18. 9월~12월 세부일정 - ‘18년 9월 : 장치선정 및 필요예산 교부신청(자치구) - ‘18년 10월 : 신청예산 교부 자치구 교부(서울시) - ‘18년 11월 : 구매계약 및 설치(자치구) - ‘18년 12월 : 구매계약 및 설치(자치구) ?? 설치대상 : 1,468대 ? 자치구별 신청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별 운영 신청 지원예산 (국비+시비) 구별 운영 신청 지원예산 (국비+시비) 계 1,538 1,468 293,600 서대문구 44 44 8,800 종 로 구 17 17 3,400 마 포 구 22 22 4,400 중 구 4 4 800 강 서 구 108 108 21,600 용 산 구 18 18 3,600 양 천 구 66 61 12,200 성 동 구 35 35 7,000 구 로 구 54 54 10,800 광 진 구 45 45 9,000 금 천 구 81 81 14,200 동대문구 46 46 9,200 영등포구 44 44 8,800 중 랑 구 105 100 20,000 동 작 구 43 43 8,600 성 북 구 69 69 13,800 관 악 구 77 63 12,600 강 북 구 82 82 16,400 서 초 구 22 22 4,400 도 봉 구 115 113 22,600 강 남 구 40 40 8,000 노 원 구 80 80 16,000 송 파 구 81 81 16,200 은 평 구 131 97 19,400 강 동 구 109 109 21,800 ? 각 자치구에서는 장치 미설치(미신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반드시 통학버스 이용 영유아의 학부모에게 미설치 사유를 안내(공지) 토록 행정지도 실시 ?? 지원예산 산출기준 : 최대 20만원 ? 연간 사용료가 없는 장치를 선정한 경우 최대 20만원 ? 연간 사용료가 있는 장치를 선정한 경우 최대 20만원 - 설치비, 교육비, 사용료를 포함한 총액 기준이며, 단 사용료의 경우 2019년도까지의 사용료로 산출 가능 함 참고사항 : 사용료의 경우 금회만 예산을 지원하며, 2020년 이후에는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에서 부담(자치구에서 결정) ? 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부족액 충당 ?? 지원조건 ? 장치의 선정은 각 자치구 자체선정심의회(공무원, 보육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구성 및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장치 선정 시 아이확인 기능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장치의 안정성(공급실적, 오류정도 등), 비용, 부모나 보육교직원 등에게 안심 제공, 보육교사의 업무량 증감, 교통사고 방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개 이상의 장치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장치로 선택토록 하는 것도 가능(단, 장치의 구매 및 설치는 자치구에서 일괄 실시) ? 신청 차량 1대당 설치비 지원액 : 최대20만원 - 국·시비 지원예산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 ? 사용료가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020년 이후 사용료는 자치구에서 부담주체를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으로 결정, 향후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에서는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 없음 ? 장치 설치비의 지원은 금회만으로 종료되며, 이후 법개정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시비의 예산지원 없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93,600천원 ? 지원금액 : 국비 146,800천원, 시비 146,800천원, 자부담 별도 ? 예산과목 :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100-403-01) ?? 예산전용 : 146,800천원 ? 보육담당관 예산 잔액 중 필요예산 146,800천원을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전용한 후 ? 자치구의 교부요청에 따라 국비와 함께 자치구로 예산 교부 ?? 자치구 협조 요청사항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기한내 설치완료 ? 자치구별 “자체선정심의회” 심의결과 제출(설치결과 제출시) ? 보조금 시설교부 및 설치실적 제출(별도 요청) ?? 추진일정 추진시기 내 용 주 체 비고 ‘18. 9월 ~11월 장치 설치비 지원계획 통보 및 안내 · 서울시⇒자치구⇒어린이집 자치구별 자체선정심의회 개최 · 자치구 설치장치 선정 · 자치구, 어린이집 사업비 교부신청 · 자치구 사업비 교부 · 서울시⇒자치구 구매계약 및 설치 · 자치구 ‘18.12월 설치현황 확인 · 서울시, 자치구 ‘19.1월 정산서 제출 · 자치구⇒서울시 붙임 1)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및 확인장치 신청 수요조사 1부. 2) (보건복지부)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집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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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5606
본청
보육담당관-16764
D00000343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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