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송부 1.「 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의원(배우자 포함) 및 직계 존·비속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의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발주·계약부서 담당자께서는 제한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1부. 2.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련 법적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10/26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49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부분공개(6)
16393674
20210924183806
본청
재무과-49278
D00000347524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