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송부 (재송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의원(배우자 포함) 및 직계 존·비속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재송부하오니 계약 체결시 반드시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확인방법 - 계약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체결 전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 확인 붙임 1.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1부. 2.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련 법적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2/2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10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부분공개(6)
11324370
20211012204620
본청
재무과-10403
D00000291890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