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송부 (재송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송부 (재송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의원(배우자 포함) 및 직계 존·비속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재송부하오니 계약 체결시 반드시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확인방법 - 계약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체결 전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 확인 붙임 1.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1부. 2.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련 법적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2/2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10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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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 (2017022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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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련 법적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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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송부 (재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0403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291890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