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준수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준수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882(2018.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보건복지부가 송부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2월 기 배포) 파일을 붙임으로 이첩하오니, 종사자들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관련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3. 시설 퇴소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사항 여부를 2018.1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 > 중 해당부분 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 입퇴소 등 운영관련 시설의 규칙 또는 규정 공지(구두 또는 문서) ○ 퇴소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퇴소상담 실시 2)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생활인 또는 법정보호자를 참여 시켜야 함 3)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 생활인의 자발적 퇴소결정권 최대한 보장할 것 ○ 정당한 사유로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생활인에게 퇴소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생활인과 법정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함 붙임 : 1.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최종) 1부. 2.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보자애원,시립여성보호센터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0/2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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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811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475182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