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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070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최영무 서은경 01/26 김선순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계획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사례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통보(보건복지부 ’21.11.15.)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중 과년도(’17~’19) 정기 조사 후 3년이 도래한 시설 ○ 코로나19확산 추세로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변경(보건복지부 ’21.12.22.) - 조사기간 연장:(당초)’22. 1.31.까지 완료 → (변경)’22. 2.28.까지 ?? 그간 추진현황(’16년 ~ ) ○ 노숙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언론보도(’16.8월) 이후 ’16. 9월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요양) 인권실태 전수조사 추진(보건복지부) ○ ’17년부터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3년 주기 정기실태조사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2020년 인권실태조사 미실시 Ⅱ 추 진 방 향 ○ 조사범위 확대 및 사안발생 시 추가조치 이행 - (기존)시설내 폭행, 강제노동, 갈취 등 ? (확대)강제 입소 여부 조사 등 - 조사결과 강제 입소 사례발견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인 해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상규명 접수(’20.12.10.~’22.12. 9.) 안내 ○ 민·관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조사실시 - 시·구 협업하여 인권 실태조사 유경험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 인력풀 구성 - 면담기법 및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관련 사전교육 실시 Ⅲ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 관할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2개소 - 시설현황(’22.1.10.) : ○ 추진기간 : ’22. 1월 ~ ’22. 3월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거,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 면담, 시설환경 조사 ○ 조 사 원 : 민·관 합동 1팀 10명 내외로 구성 ※ 시설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조사내용 : 과거 입소경위 및 현재 인권실태(폭행·갈취·강제노동 등) Ⅳ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22. 1. ~ 1.31.) 교육 및 조사(’2.1.~2.28.) 후속조치(3.1.~3.28.) ?민간조사원 인력풀 구성 ?민관조사팀 구성,일정확정 ?자치구 계획수립 등 ? ? 조사원 교육 ? 시설별 실태조사 실시 - 시설장면담(생활환경) - 생활인 및 직원 면담 ? ?결과보고 ?인권침해, 강제입소 사례 발견 시 후속조치 ?? 사전준비(’22.1. ~ 1.31.) ○ 민간 조사원 인력풀 구성 - 자치구 및 관련기관(노숙인시설협회 등) 추천을 받아 참여 가능한 인력풀 구성 -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인권 전문가 등을 추천받되, 추천 배제사유 해당시 제외 ※ 추천 배제사유 조사 대상 시설의 ① 퇴직자 등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② 동일 법인 산하시설 재직자 ③ 시설 및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 ④ 노숙인 생활시설 현재 재직자 ⑤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이상 재직자 ○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 및 일정 확정 - 민관 조사팀을 시설별 조사팀 구성하고 교육조사 등 세부 일정 확정 - 시설 규모 등 여건에 맞게 조사팀을 구성하고 필요시 조사기간 연장 등 일정조정 ○ 시설별 인권실태 및 조사계획 수립 등 - 시립영보자애원 :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에서 직접 실시 - 시립여성보호센터 : 강남구에서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설에 계획 통보 ※ 단, 점검표는 사전 공유 금지 - 각 시설은 대상자 명단제출(생활인, 종사자명단 등) 및 조사면담 공간 준비 ?? 조사추진(’22.2.1.~ 2.28.) ○ 조사원 교육 - 노숙인 시설에 대한 이해, 인권실태조사 관련(질문지, 점검항목, 유의사항 등) 교육 - 면접 기술, 대상자 특성(장애, 연령 등)을 고려한 의사소통 관련 교육 등 ※ 조사원의 교육은 자활지원과의 교육계획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 ○ 시설 규모에 따라 조사일정 조정 시설명 조사주체 조사팀 구성 조사일수 결고보고 ○ 각 시설별 현장조사 실시 : 생활환경 점검 및 생활인·종사자 면담조사 - 시설 관계자에게 조사목적 등을 설명한 후 시설 생활인 관점에서 인권실태 면담 조사 ? 조사순서 : 시설장 → 생활인 면단 → 종사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현장조사서) ?? 후속조치(’22. 3. 1.~ 3.28.) ○ 현재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확인 시 사례의 경중에 따라 적정 조치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조치(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형사소송법』상 형사고발,『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 의뢰 등 조치 ○ 과거 강제입소 사례 발견 시 피해자 적극 보호조치 이행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자치구 및 시설은 본인 동의를 얻어 대리신청 등 관련 피해자 조사에 적극 협조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000천원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 복지향상, 여성노숙인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3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2백만원 ○ 지출방법 : 수당, 교육여비 및 필요예산 등은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재배정 ○ 세부내역 : 조사수당, 사무용품 등 - 실태조사 수당(1인/8시간) : 팀장 150천원, 민간조사원 120천원 - 교육여비(1인/4시간) : 민간조사원 28천원 ※ 공무원 출장여비 준용(출장여비 20,000원, 급량비 8,000원) Ⅵ 행정사항 ?? 강남구 ○ 실태조사 참여 이력이 있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우선 추천 : ’22. 1. 28. ※ 민간전문가 추천 시, 사전에 추천 배제 사유 확인 철저 ○ 실태조사 추진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하여 추진 -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 적용 철저(방역패스 등) -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6개월 미경과)라 할지라도 조사 참여 전 조사원 PCR 검사 적극 권고 ○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붙임3) : ’22. 2. 28.(강남구 → 市) - 시설 점검표 원본과 스캔본을 함께 보관(파기금지) ??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 종사자 및 생활인 대상자 명단 제출,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 요청 ○ 조사에 필요한 면담장소 마련(비밀보장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 방역패스, 칸막이 설치, 환기, 수시 소독 등 붙임 1. 실태조사 대상 여성 노숙인생활시설 현황 1부 2. 노숙인 생활실태조사 점검표 1~3 각 1부 3.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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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태조사 대상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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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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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결과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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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성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070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경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46192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