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 재배정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 재배정 통보 1. 어르신복지과-18219(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18. 4/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 지원 나. 교부금액 : 금701,186,000원(금칠억일백일십팔만육천원) - 운영비: 562,888,000원(16개소) - 식비보전비: 138,298,000원(58개소) 다.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3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 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어르신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지원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2018년 4/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18년 4/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식비보전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의료복지시설 담당) 주무관 김진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0/26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8.4분기 식비보전비 신청.xlsx

    비공개 문서

  • '18.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4/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식비보전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408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관리번호 D000003475384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