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3337(2018. 10. 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9년 권고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견조회를 요청한바, 이를 전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양식을 작성하여 2018.1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붙임1)의 개선 및 수정필요사항 등의 의견 붙 임 : 1.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검토의견(양식). 3. 보건복지부 공문.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지연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2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2133-735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부분공개(5)
16388836
20210924184733
본청
복지정책과-20033
D00000347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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