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08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현우 송호재 10/26 류훈 협 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변경계획 2018.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기간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7호, ‘18.3.10) - 신혼용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62호, ‘18.4.6) -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계획(주택정책과-7901, ‘18.5.3) □ 추진경위 ?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시-한국주택금융공사, ‘17.12~) -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보증기준 완화 및 보증한도 확대 ? 신혼부부를 위한 협력 금융기관 선정(‘18.1.24) - 저리의 대출상품 계획을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참여의향서 접수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18.4.10) - 협약기관 : 서울시(이차보전)-국민은행(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신규사업 협의(‘18.3.2~5.2) - 협의결과 : 지원이 타당함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출신청자 모집 공고(‘18.5.14) - 1차 대출 신청자 모집 및 대출 실행 Ⅱ 계획변경 필요성 ? 신혼부부의 불필요한 이동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기존 주택의 연장계약도 지원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지원 필요 ? 신혼부부의 출산기피 현상을 감소시키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자녀수에 따른 이자지원 기간의 연장 등 실질적인 혜택부여 필요 ? 신청자 편의를 고려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민은행에서 각각 실시하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방법 일원화 필요 Ⅲ 계획변경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 거주주택의 연장계약을 지원하여 기존 거주자의 편의 증대 구 분 주택요건 기 존 신규임차 변 경 신규임차, 계약갱신(기존주택 연장계약) □ 지원기간 확대 ? 자녀수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기간 확대 : 최장 6년 → 최장 8년 구 분 지원기간 기 존 2년이내 일시상환(대출금의 10% 상환시 최장 4년까지 가능, 단, 출산·입양등으로 구성원 변동시 2년 추가연장) 변 경 2년이내 일시상환(대출금의 10% 상환시 최장 4년까지 가능, 단, 출산·입양 등으로 구성원 변동시 4년 추가연장) ※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이내 연장 □ 소득기준 확인방법 일원화 ? (소득 확인주체) 서울시, 국민은행 → 국민은행 구 분 확인방법 기 존 (서 울 시) 청년주거포털 융자추천서 작성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록 (국민은행)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기간 1년 미만시 해당소득 12개월 환산 적용, 필요시 갑종근로소득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확인 변 경 (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소득관련 내규 등 소득입증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확인 ※ 소득확인절차 일원화에 따른 융자추천서 상 소득기재항목 삭제 Ⅳ 향후계획 ? `18.10. 협약기관 변경 업무협약 체결 ? `18.11. 2차 신청자 모집 공고 및 대출 실행 붙 임 :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Q&A 1부.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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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9089
D000003474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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