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덕진구청장(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임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63조의 제1항(전액납부)에 의거 압류해제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단위 : 원) 성 명 생년월일 세 목 체납액 비고(압류일자) 임 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067,920 나. 압류해제 내역 압류해제물건 종 류 압류해제사유 비고(기관) 자동차 전액납부 (2018.9.7.) 전주시 덕진구청장 (경제교통과) 붙임 : 1.압류말소등기촉탁서 및 해제조서 각 2부. 2.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10/2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1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16387752
20210924184733
본청
도로시설과-11558
D00000347498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